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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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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임기 == ||<tablewidth=100%><tablebordercolor=#005ba6><tablebgcolor=#fff,#1f2023>'''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''' ---- '''제70조'''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없다. || '''[[대한민국 헌법]]에 따라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.''' '''<5년 단임제>''' 현행 헌법 제128조는 '''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.'''고 규정하므로, 대통령 임기가 바뀌는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대통령은 기존 헌법에 따른 5년 단임제가 적용된다. 이런 규정은 [[사사오입 개헌]]이나 [[3선 개헌]]과 같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하지 않도록 막으려는 이유에서 나타난 것. 다만 해당 헌법에 맹점이 하나 있는데 '''개헌 전 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'''이기에 [[피선거권]]이 있는 전 대통령들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. 대통령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[[탄핵]]되어 직위를 잃거나 사망할 때 60일 이내에 [[궐위로 인한 선거]]가 실시된다. 이때 당선되는 대통령은 다른 선출직의 재·보궐선거와 달리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, 아예 임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. 즉 어떤 대통령이 임기 중 3년만 채우고 사임해서 새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면 신임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5년의 임기가 새로 주어진다. 5년의 임기 중에서 윤년이 없으면 1,825일[* 하지만 5년의 임기 중에서 윤년이 없으려면 임기 기간 중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100의 배수인 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없다. 2100년 이후에 이러한 경우가 나온다. 만약 탄핵이나 개헌, 궐위 등의 변수가 없을 시 2097년에 취임하게 되는 35대 대통령이 최초로 1,825일을 임기로 보내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.], 윤년이 1번 있으면 1,826일[* [[김영삼]](1996), [[김대중]](2000), [[노무현]](2004), [[문재인]](2020)이 이에 해당된다.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인 [[윤석열]]의 임기 기한도 역시 1,826일이다. [[2024년]]이 윤년이기 때문이다.], 윤년이 2번 있으면 1,827일[* [[노태우]](1988, 1992)와 [[이명박]](2008, 2012)이 이에 해당된다. 현직 대통령인 [[윤석열]]이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채운다면 [[2027년]] [[제21대 대통령 선거]]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중 윤년이 2번(2028, 2032) 끼게 된다.] 이다. 현재 헌법대로 대통령직을 5년간 직무수행한 대통령은 [[노태우]], [[김영삼]], [[김대중]], [[노무현]], [[이명박]], [[문재인]]까지 총 6명이며, 대통령 직무수행 기간이 5년이 아닌 대통령들은 다음과 같다. * [[박정희]]: 5,793일 (15년 10개월 10일)[* 4년 중임제로 8년, 임기 중 유신으로 1년 5개월, 6년 중임제로 6년, [[10.26 사태|임기 중 사망]]으로 10개월.] * [[이승만]]: 4,295일 (11년 9개월 3일)[* 4년 중임제로 8년, 세 번째 임기 3년 9개월 만에 사임.] * [[전두환]]: 2,738일 (7년 5개월 29일)[* 6년 중임제지만 보궐선거의 보궐선거로서... 전전임자 박정희 및 전임자 최규하의 잔여임기 약 4년 재임 예정이었으나 해당 임기 도중 개헌으로 5개월 29일, 7년 단임제로 7년.] * [[노무현]]: 1,763일 (4년 9개월 28일)[* 5년 단임제 도중 [[노무현 탄핵|탄핵소추]]. 이후 탄핵이 기각되기 까지 63일간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보냈다.] * [[박근혜]]: 1,475일 (4년 0개월 14일)[* 5년 단임제 중 [[박근혜 탄핵|탄핵소추]], 이후 탄핵 가결로 실각.] * [[윤보선]]: 587일 (1년 7개월 10일)[* 5년 중임제...였는데 내각제였기에 실권이 총리에게 있었는데다 5.16 정변으로 그나마도 7개월 만에 끝나고 군정 기간 중 사임.] * [[최규하]]: 255일 (0년 8개월 11일)[* 6년 중임제지만 보궐선거로서 전임자 박정희의 잔여 임기인 약 5년 2개월 재임 예정이었으나 임기 중 전두환의 쿠데타로 인해 사임.] 취임일 합산 기준이고, 단순히 취임'일'과 퇴임'일' 사이의 간극은 모두 -1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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